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4기획재정부령 제74호 (1999.04.08 개정)
| 1999.04.08 개정전 | 1999.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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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 |
| 개정 전 공포본(2008.04.22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8.04.22 개정) | |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1999.04.08 신설) | |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1999.04.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