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2023.06.30 개정)
| 2023.06.30 개정전 | 2023.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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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4서식까지에 따른다.(2018.03.19 신설) |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2023.06.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