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기획재정부령 제846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2013.06.28 신설)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신설)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2021.03.16 개정)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2013.06.28 신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2013.06.28 신설)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신설)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2013.06.28 신설)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3.06.28 신설)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3.06.28 신설)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2013.06.28 신설)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2013.06.28 신설)

5.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2013.06.28 신설)

5.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2021.03.16 개정)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2013.06.28 신설)

6.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