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기획재정부령 제718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조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

①

제조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

1.

과자점업(2013.06.28 신설)

1.

과자점업(2013.06.28 신설)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3.

양복점업(2013.06.28 신설)

3.

양복점업(2013.06.28 신설)

4.

양장점업(2013.06.28 신설)

4.

양장점업(2013.06.28 신설)

5.

양화점업(2013.06.28 신설)

5.

양화점업(2013.06.28 신설)

6.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2013.06.28 신설)

6.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2013.06.28 신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2013.06.28 신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2013.06.28 신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3.06.28 신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9.03.20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2013.06.28 신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2013.06.28 신설)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④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④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