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조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신설)

1.

과자점업(2013.06.28 신설)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3.

양복점업(2013.06.28 신설)

4.

양장점업(2013.06.28 신설)

5.

양화점업(2013.06.28 신설)

6.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2013.06.28 신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2013.06.28 신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3.06.28 신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2013.06.28 신설)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④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