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조기환급 신고 ]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2017.03.10 개정)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2017.03.10 신설)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2017.03.10 개정)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