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기획재정부령 제598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70조【조기환급 신고】제70조【조기환급 신고】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①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10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2017.03.10 개정)

③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