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3.06.28 신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