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③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④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⑤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3.06.28 신설)

⑥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⑧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⑨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⑩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⑪

영 제90조제8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⑫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⑬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⑭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⑮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