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413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2013.06.28 개정)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에스에이치(SH)공사(2013.06.28 개정)

1.

에스에이치(SH)공사(2013.06.28 개정)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2.

부산도시공사(2014.03.14 개정)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3.

대구도시공사(2014.03.14 개정)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4.

인천도시공사(2014.03.14 개정)

5.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2014.03.14 개정)

6.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6.

대전도시공사(2014.03.14 개정)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2013.06.28 개정)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2013.06.28 개정)

8.

강원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8.

강원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9.

전북개발공사(2013.06.28 개정)

9.

전북개발공사(2013.06.28 개정)

10.

경상북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0.

경상북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1.

경상남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1.

경남개발공사(2014.03.14 개정)

12.

경기도시공사(2013.06.28 개정)

12.

경기도시공사(2013.06.28 개정)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4.

충북개발공사(2014.03.14 신설)

15.

충청남도개발공사(2014.03.14 신설)

16.

전남개발공사(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