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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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폐업일의 기준】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삭제 | |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
1. 에스에이치(SH)공사(2013.06.28 개정) | |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5.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6.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2013.06.28 개정) | |
8. 강원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9. 전북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10. 경상북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11. 경상남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 |
12. 경기도시공사(2013.06.28 개정) | |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