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6조【폐업일의 기준】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에스에이치(SH)공사(2013.06.28 개정)

2.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3.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4.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5.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6.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2013.06.28 개정)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2013.06.28 개정)

8.

강원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9.

전북개발공사(2013.06.28 개정)

10.

경상북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1.

경상남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2.

경기도시공사(2013.06.28 개정)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