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 휴업일의 기준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2009.03.26 개정)
②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2009.03.26 개정)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