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기획재정부령 제470호 (2015.03.06 개정)

부칙
2015.03.06 개정전2015.03.06 개정후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2013.06.28 신설)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2015.03.06 개정)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2015.03.06 개정)

③

영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3.06.28 신설)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2015.03.06 개정)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2013.06.28 신설)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