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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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신설) |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신설) |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신설) |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신설) |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신설) |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신설) |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24.03.22 개정) |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24.03.22 개정) |
7. 가구내 고용활동(2024.03.22 개정) | 7. 가구내 고용활동(2024.03.22 개정) |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신설) |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신설) |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신설) |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신설) |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신설) |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신설)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신설)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