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신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신설)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신설)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신설)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신설)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24.03.22 개정)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신설)

7.

가구내 고용활동(2024.03.22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신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신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신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신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신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신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