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73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신설)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신설)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신설)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신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신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신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