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2013.06.28 신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2013.06.28 신설)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2013.06.28 신설)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2013.06.28 신설)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신설)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