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부칙
2018.03.19 제662호
2018.03.19 제6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