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98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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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
| 개정 전 판본(2016.03.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2017.03.10 신설) | |
② 영 제71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신설) |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2017.03.10 신설) | |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2017.03.10 신설) | |
③ 영 제71조의2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2017.03.10 신설) | |
④ 영 제71조의2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2017.03.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