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62호 (2009.03.26 개정)
| 2009.03.26 개정전 | 2009.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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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휴업일의 기준】 | 제5조【휴업일의 기준】 |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2009.03.26 개정) |
②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 ②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