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62호 (2009.03.26 개정)

부칙
2009.03.26 개정전2009.03.26 개정후
제5조【휴업일의 기준】제5조【휴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2009.03.26 개정)

②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②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