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2026.03.20 제9호▼+-인쇄보관(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①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영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