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 ]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2025.03.21 개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5.03.2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