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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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2024.03.22 개정) |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2025.03.21 개정) |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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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2024.03.22 개정) |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2025.03.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