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2024.03.22 개정)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2025.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