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건설비 임대가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