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2026.03.20 제9호▼+-인쇄보관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