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013.06.28 신설)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