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