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
|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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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