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0.03.13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75호 부칙 제5조]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0.03.13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75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