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