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기획재정부령 제1116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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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2024.03.22 개정)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2024.03.22 개정)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2024.03.22 개정)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2024.03.22 개정)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2024.03.22 개정)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2024.03.22 개정) |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2024.03.22 신설) |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정한다)(2024.03.22 신설)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024.03.22 신설)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024.03.22 신설) |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2024.03.22 신설) |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2024.03.22 신설) |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4.03.22 신설) |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24.03.22 신설) |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2025.03.21 개정) | |
8.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2024.03.22 신설) |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2025.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