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3.06.28 신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2013.06.28 신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2013.06.28 신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2013.06.28 신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3.06.28 신설)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2013.06.28 신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2013.06.28 신설)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2013.06.28 신설)

8.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2013.06.28 신설)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