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2013.06.28 신설)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