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2025.12.30 개정)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6.28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6.28 재정경제부령 제91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