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기획재정부령 제1152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2023.12.27 개정)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2025.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13.06.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