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2013.06.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