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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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2013.06.2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13.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