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기획재정부령 제598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2017.03.10 신설)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3.06.28 신설)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10 신설)

1.

배우자(2017.03.10 신설)

2.

직계존속ㆍ비속(2017.03.10 신설)

1.

배우자(2013.06.28 신설)

2.

직계존속ㆍ비속(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