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2022.03.18 개정)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13.06.28 신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13.06.28 신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2017.03.10 개정)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03.10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3.10 재정경제부령 제598호 부칙 제3조]
삭제(2022.03.18 개정)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13.06.28 신설)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2022.03.18 개정)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2017.03.10 개정)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03.10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3.10 재정경제부령 제598호 부칙 제3조]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2017.03.10 개정)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03.10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3.10 재정경제부령 제598호 부칙 제3조]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2017.03.10 신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2017.03.10 신설)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2017.03.10 신설)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22.03.18 신설)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2022.03.18 신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2022.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