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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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2022.03.18 개정) |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2022.03.18 개정)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13.06.28 신설)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13.06.28 신설) |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13.06.28 신설) |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13.06.28 신설) |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2017.03.10 개정) |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2017.03.10 개정) |
6. 삭제(2022.03.18 개정) | 6. 삭제(2022.03.18 개정)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13.06.28 신설)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13.06.28 신설)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2022.03.18 개정)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2022.03.18 개정) |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2017.03.10 개정) |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2017.03.10 개정) |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2017.03.10 개정) |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2017.03.10 개정) |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2017.03.10 신설) |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2017.03.10 신설) |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2017.03.10 신설) |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2017.03.10 신설) |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2017.03.10 신설) |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2017.03.10 신설) |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22.03.18 신설) |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22.03.18 신설)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22.03.18 신설) |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2022.03.18 신설) |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2022.03.18 신설) |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2022.03.18 신설) |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2022.03.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