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기획재정부령 제598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13.06.28 신설)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2013.06.28 신설)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13.06.28 신설)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13.06.28 신설) |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13.06.28 신설) |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13.06.28 신설) |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2013.06.28 신설) |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2017.03.10 개정) |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2013.06.28 신설) |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2017.03.10 개정)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13.06.28 신설)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13.06.28 신설)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2013.06.28 신설)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2013.06.28 신설) |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13.06.28 신설) |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2017.03.10 개정) |
10.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2013.06.28 신설) |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2017.03.10 개정) |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2017.03.10 신설) | |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2017.03.10 신설) | |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2017.03.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