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2013.06.28 신설) |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2013.06.28 신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2013.06.28 신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2013.06.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