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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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2013.06.28 신설) |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2013.06.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