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2013.06.28 신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2013.06.28 신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