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2013.06.28 신설)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