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1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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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2013.06.28 신설) |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