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3조【개업일의 기준】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2011.06.23 개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2011.06.23 신설)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2011.06.23 신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2011.06.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