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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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업일의 기준】 |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2011.06.23 개정) |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2011.06.23 신설) | |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2011.06.23 신설) | |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2011.06.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