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05.03.11 개정)
| 2005.03.11 개정전 | 2005.03.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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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개업일의 기준】 | 제3조【개업일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2005.03.11 개정) |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