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05.03.11 개정)

부칙
2005.03.11 개정전2005.03.11 개정후
제3조【개업일의 기준】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2005.03.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