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 물적 시설의 범위 ]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