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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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13.06.28 신설) |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