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3.03.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