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3.10.19 신설) |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2023.10.19 신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2023.10.19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2023.10.19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2023.10.19 신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3.10.19 신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3.10.19 신설) |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2023.10.19 신설) |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