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3.10.19 신설)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2023.10.19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2023.10.19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2023.10.19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2023.10.19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3.10.19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3.10.19 신설)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2023.10.19 신설)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