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10.19 개정)
| 2023.10.19 개정전 | 2023.10.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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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3.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3.10.19 신설)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2023.10.19 신설)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2023.10.19 신설)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3.10.19 신설) | |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2023.10.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