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1995.03.31 신설) ]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4.1.26>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